2025. 1. 28. 21:12ㆍ상속세 증여세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단 한 채의 집만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대다수의 주택 시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공제는 무려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이 30억 일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상속세는 약 3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30억의 경우 상속세와 상속세 계산 시 가장 크고,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배우자공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배우자 공제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다릅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기본 공제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상속세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약 1~2억 원이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4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계산 방법
배우자 공제 방법
배우자 공제는 3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2)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3) 최대 공제한도인 30억 원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 수와 관계있습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1.5/3.5(약 43%)가 배우자의 몫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1.5/2.5가 배우자의 몫입니다.
절세를 위한 기타 전략
연대납세 의무 활용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인 뒤,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차 상속을 대비하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납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면 2차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상속재산 구성을 활용한 절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20%(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보다 금융재산의 공제 혜택이 크므로 이를 고려한 분배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감정평가, 매매사례가액 적용 등 상속재산가액을 변경시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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