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낮게 받을 경우
상속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인한 상속세 추가과세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의 재감정 의뢰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금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기준금액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다 낮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재감정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2. 해당 감정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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