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5. 16:22ㆍ상속세 증여세
장례비 공제항목과 한도
장례비용은 돌아가신 고인이 사망한 날 이후에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지출된 금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증빙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뜻하며
시신의 발굴, 안치에 소요된 비용, 묘지구입비, 묘지사용료,
비석, 상석, 장례용품, 장례식장 이용료, 음식값, 화장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일반 장례비 외에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 매장할 경우에는 추가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장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골시설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납골묘, 납골당도 봉안시설에 해당되며,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비용에 해당됩니다.
자연장지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어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2 【장례비용의 범위】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사망일 이전 발생한 장례비용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이전에 발생한 납골묘 지출액이나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49제비용의 경우에는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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