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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2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한도 최대 1,500만원 장례비 공제항목과 한도장례비용은 돌아가신 고인이 사망한 날 이후에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지출된 금액을 공제받음으로써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증빙에 따라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뜻하며시신의 발굴, 안치에 소요된 비용, 묘지구입비, 묘지사용료,비석, 상석, 장례용품, 장례식장 이용료, 음식값, 화장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봉.. 2024. 5. 15.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낮게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감정평가를 낮게 받을 경우상속인들과 상담을 해보면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인한 상속세 추가과세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의 재감정 의뢰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평가금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기준금액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감..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