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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대법원의 판단은?

2025. 5. 25. 13:51세무기장

 

이동통신사를 운영하는 원고는 일정 기간 이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용자가 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공급자와의 직접 거래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즉, 단말기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만,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단말기에는 공급과 무관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급가액이란 금전,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대가 관계가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위약금 발생 구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이용자가 일정 기간 유지하면
해당 금액을 할인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이 위약금이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단말기 할인 대가의 반환이라면, 

이는 공급가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분화

대법원은 단말기를 직접 공급한 경우(원고 공급 단말기)는 보조금이
에누리로 인정되며, 해지로 인해 회수한 위약금은 할인 반환의 성격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축급부와 3자 계약 구조 해석

단축급부란 계약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위약금을 단축급부로 해석했으며,
이는 공급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업이 소비자와 거래 시 보조금, 위약금, 할인 등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구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미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자 지위의 명확한 구분 필요

특히 중간 유통 구조(예: 대리점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최종 공급자의 지위가 누구인지,
그에 따른 거래 대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로 간주되면 부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세무신고 시 주의할 점

회계처리나 세무조정 시 위약금 수익을 일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분쟁은 수년간의 부가세 누락으로 인한 증액 고지로 이어졌으며,
사전 법률 검토와 세무자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