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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출업 전문 세무사 - 위탁 가공무역 사례

by 김태훈 회계사 2025. 3. 7.

 

위탁 가공무역이란?


위탁 가공무역이란 국내 사업자가 원재료를 해외 가공업체에 보내어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세법상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탁 가공무역 수출과 관련된 세무 실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자 간 위탁 가공무역과 부가가치세 적용


법인 A는 국내 기업 B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A는 해외법인 C를 통해 원재료를 가공한 후, 최종 제품을 해외법인 D에게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위탁 가공무역에서 중요한 점은 ‘국내 사업자 간 거래’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대가 없이 해외 가공업체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원재료를 국외 위탁 가공업체에 반출한 경우라도 

 

국내 거래로 인정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A는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B가 A에게 지급하는 가공비 및 마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세율 적용 사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C가 개입된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국내 거래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내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재료 반출과 관련된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총괄 납부 승인 사업자의 위탁 가공무역 세무처리

 

국내에서 본점과 두 개 이상의 제조 사업장(갑, 을)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해외 가공업체 A를 통해 위탁 가공무역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본점은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해외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가공 후 최종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

사업장별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점에서 최종 판매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총괄 납부 승인 사업자는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처리 방식

본점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본점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원재료 반출 내역과 매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 내역 관리

사업장이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역이 본점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점에서 영세율 적용을 신고하려면 사업장별 반출 내역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총괄 납부 승인 사업자인 경우, 본점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반출 증빙을 정확히 정리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국내 사업자 간 위탁 가공무역 거래에서 원재료 반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A1.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 인정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2. 본점과 지점이 있는 회사에서 각각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반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