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세금 부담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법적 책임,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요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절차 및 책임 범위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 절차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일정 금액의 자본금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제한이 없어져 법인 설립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법인은 설립 과정에서 법인 등기와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를 정해야 하며, 정기적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책임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이 직접 압류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가 발생하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 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
세금 부담 및 비용 처리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세금 부담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7단계 누진세율)
법인사업자: 법인세 9%~20% (3단계 세율)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간 소득이 약 8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보수 및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및 퇴직금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줄여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외에도 직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직원 채용이 많아질수록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세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 후 대표자가 배당을 받을 경우 추가로 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율이 낮지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차이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며, 일반적으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인사업자는 연 소득이 일정 금액(예: 15억 원 이상)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넘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 및 유지 비용
세무 신고 및 장부 관리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1월, 7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 4회 (분기별 신고)
법인은 회계·세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장 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장 비용 월 10만 원 내외
법인사업자: 기장 비용 월 15만 원 이상
금융 신용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신용이 금융거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받으며, 신용도가 높아지면 더 큰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신용도가 쌓이면 법인 명의로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대출 및 투자 유치가 더 용이합니다.
대표자 변경의 용이성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변경만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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