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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by 김태훈 회계사 2025. 2. 25.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5월이 다가올수록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내가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감면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에 개업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개업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개업했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핵심 요소: 마진액(순소득)
소득을 예측할 때 **매출액이 아니라 마진액(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진액이란 매출에서 원가와 각종 비용(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 예시:
월 매출 3,000만 원
원가,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 2,500만 원
마진액(순소득): 500만 원 x 12개월 = 6,000만 원

이처럼 연간 마진액을 산출한 후 종합소득세 계산에 활용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감면 혜택 살펴보기

창업 감면(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만 34세 이하): 100% 감면
수도권 내 창업 청년: 50% 감면
비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 50% 감면
수도권 내 창업 비청년: 감면 혜택 없음

 

참고로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을 마쳤다면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을 늘리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직원 채용 시: 1,550만 원 (3년간)
일반 직원 채용 시: 850만 원 (3년간)

다만, 사업주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인원 증가분만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직원 수: 2명
2024년 직원 수: 3명
증가 인원: 1명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신성장 서비스업 세액 감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IT, 광고 마케팅 등)을 창업한 경우 3년 동안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시 유의할 사항

 

농어촌특별세: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 적용: 부양가족 공제는 약 500만 원이 기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