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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

by 김태훈 회계사 2025. 3. 3.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운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용 명세를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란 특정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기부나 출연을 통해 재산을 제공받고 

이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부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및 기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이내 제출

사업연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
2024년 12월 말 기준 사업연도 종료 →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
2025년 2월 말 기준 사업연도 종료 (학교법인 등) →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시 가산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 × 1% 가산세
최대 1억 원 한도 (중소기업법 기준 중소기업은 5천만 원 한도 적용)

고의적으로 누락 시 가산세의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요청 후에도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성실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출연재산 보고서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출연재산 보고서 본문
2) 출연재산 사용 명세서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4)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5) 주식 출자 지분 보유 명세서
6) 이사 등 선임 명세서
7)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8)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 (주무부 장관 승인 필요)
9)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대상 법인에 한함)

이 보고서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청의 검토 과정을 쉽게 하며, 

기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1) 홈택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자동 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2) 제출 전 반드시 출연재산 사용 내역, 매각대금 사용 여부, 운영소득 사용 여부 등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3) 보고서 작성 후, 필요한 경우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백 버튼을 활용하여 원하는 항목 수정 가능합니다.

5) 제출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