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1. 21:09ㆍ세무기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은 매년 부가세 신고 시즌마다 당황하곤 했습니다.
같은 매출을 올리는 다른 업주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며, 수많은 사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가세는 매출만큼 지출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에만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이 누락되면
그대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지출은 했지만 적격 증빙이 없어
부가세를 더 내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상 부가세를 미리 계산하고 적립해두기
A 사장님의 식당은 월 매출이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매출의 2.5%~3% 정도가
부가세로 발생하므로, 6개월 단위 신고 시
약 300만 원~360만 원의 세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반부터
일정 비율로 예상세액을 적립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반드시 국세청 등록 필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카드가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 명의의 카드, 혹은 가족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과 결제 내역, 사진 등의 추가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및 종이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드매출 등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수기 세금계산서나 종이 영수증 등은
사장님이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센터, 식자재 마트 등은 여전히
종이영수증을 많이 발급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따로 보관하거나,
스캔 또는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청구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전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점검하고 챙겨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은 공제 주의
서울페이,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등 지역상품권 형태의
결제수단은 국세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수단으로 결제된 지출은 세금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별도로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도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요청 꼭 하기
사업용 인터넷,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자동이체 지출도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로만 이체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급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카드, 직원 카드도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많은 사장님들이 배우자, 부모님, 직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지출이 사업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려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업장에서 사용되었고
그 내역이 명확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증빙에는 영수증, 카드 내역, 사진,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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