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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세 - 사망일 전후 2개월간 평균금액으로 평가됩니다

2025. 2. 9. 06:31상속세 증여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주식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주식 상속 과정에서는 상속인 결정, 상속 지분 배분,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평가 방식과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관련 기본 개념 정리

 

피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 지분 배분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됨

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가 상속

3순위: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의 모든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적용됨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거나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 지분 배분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50% 추가 상속분을 가산받습니다.

 

예시)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각 자녀 2/7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7, 부모 각 2/7

 

주식 상속과 세금

 

주식 평가 방법

 

주식은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1) 상장주식: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평가

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상속세 계산

1) 과세표준 =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 기타 상속재산) - (부채 + 공제금액)
2)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 적용

주식 상속 시 유의할 점

상장주식일 경우에는 주식 상속 시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급등 또는 급락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복잡하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