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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25. 4. 10. 06:5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세금 감면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가족 분리 거주, 자녀의 소득 유무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중 세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

'거주자 요건'과 '1세대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의 첫 관문 "거주자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거주하거나 일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본인이 과연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요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비거주자로 보기 때문)

예규나 판례상에도, 국내 체류일수가 부족한 경우 거주자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체류 일수를 확인하고 거주자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체류 중 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1세대 요건"


1세대 요건에서 핵심은 '세대'의 정의입니다.

세법상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생활 단위 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모두 '한 세대'로 봅니다:
장인, 장모, 사위, 처제, 며느리 등
일시적 분거는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로 따로 살고 있어도 한 세대로 봅니다:
질병, 취업, 군 복무, 사업,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분리 거주

사례 예시
1) 아들이 부산대학교에 다니며 부산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거주
2) 부모는 서울에서 거주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불가능 합니다.

-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 배우자가 서울, 본인이 부산에 거주해도 1세대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자녀
  •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 이상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 요건"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1) 아들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고, 소득이 70만원 → 부모와 동일 세대 → 비과세 불가
2) 아들이 월 200만원 고정소득이 있음 → 별도 세대 인정 가능 → 비과세 가능성 열림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기준으로 판단되며, 증빙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족공제 받았는데, 세대 구분 문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례
김씨는 자신과 부모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실제로는 따로 거주했음
하지만 연말정산 시 가족공제를 받기 위해 같이 사는 것처럼 신고함
세무서에서는 같은 세대로 판단 → 1세대 2주택으로 간주 → 비과세 부인 및 세금 추징
이럴 경우 실제로 따로 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 예시
아파트 입주자카드, 관리비 영수증
전화 가입증명서, 우편물 수령 내역, 신문구독 영수증
노인회 회원 대장 등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는 점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별도 세대 인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 요건과 세대 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2) 조정대상지역 여부
3) 2년 이상 보유 및 실제 거주 여부
4) 고령자공제 등 기타 세법상 요건

이러한 요소까지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불리한 요건이 있는지 파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