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3. 17:08ㆍ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좌개설 및 출연금 납입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 후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출연금을 입금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아니지만,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입니다.
고유번호증 신청서류
1. 고유번호 신청서
- 법인성격 : 기타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업종코드 : 950000
-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세분류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2.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정관, 규약, 협약, 회칙)과 회원명단을 첨부합니다.
3.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5. 인, 허가증 사본 (인, 허가 단체인 경우)
6. 단체 직인
7. 대리인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의 사업자등록증 전환
만약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 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항목은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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