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처리와 대손처리 및 처분손실 인정 여부

2024. 4. 24. 14:50법인세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제한하고,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손처리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과 다른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처리 가능한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더라도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더보기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법인 46012-452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가수금을 인식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매출대금을 인출한 경우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가수금과 상계가 불가능하며

해당 인출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리하게 됩니다.

더보기

조심 2012서 0669(2012.04.05)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략)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중략)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가지급금 대손처리와 처분손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시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을 제거하기 위해, 편법으로 가지급금을 형식적으로 저가에 매각해서 처분손실을 인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손실 역시 실질은 대손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되더라도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과-409, 2010.04.26)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대손을 인식하거나 처분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이를 익금으로 산입 하며,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는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반면, 최초에 자금을 대여할 때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이후에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을 충족할 시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분손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지급금을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실이 인정되는 시점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처분손실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 2256 판결]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