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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처리와 대손처리 및 처분손실 인정 여부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제한하고,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손처리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과 다른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처리 가능한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더라도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계가 불가능합니다.더보기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 2024. 4. 24.
합병으로 인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 회사가 소멸할 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합병은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소멸하는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며 최근, 가지급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을 의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합병 당사자별로 어떤 세금 issue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병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는 피합병법인, 합병법인과 각 법인의 주주(피합병법인의 주주, 합병법인의 주주)가 있습니다. 합병법인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합병대가를 지급합니다. 1) 합병매수차익 :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시가보다 작을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합병매수차손 : 합병대가로 지급..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