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장례비용 공제한도 최대 1,500만원
장례비 공제항목과 한도장례비용은 돌아가신 고인이 사망한 날 이후에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지출된 금액을 공제받음으로써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증빙에 따라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뜻하며시신의 발굴, 안치에 소요된 비용, 묘지구입비, 묘지사용료,비석, 상석, 장례용품, 장례식장 이용료, 음식값, 화장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봉..
202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