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처리와 대손처리 및 처분손실 인정 여부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제한하고,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손처리와 관련해서 다른 채권과 다른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처리 가능한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더라도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계가 불가능합니다.더보기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