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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이란? 국세청의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5. 6. 25. 06:42세무조사

 

세무사님
국세청 과세처분에 억울할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조세불복, 구제의 시작


억울하게 과세 처분을 받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조세불복은 과세 전과 과세 후,
두 시점으로 나뉩니다.

먼저 과세 전에는 ‘과세예고 통지서’ 또는 ‘조사결정 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제가 가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의 중요성
이 통지서를 무시했다가는,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날아오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부담도 적고,
기각되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다시 조세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통지서를 받지 않고 납세고지만 받았다면,
그 자체가 위법 절차로 판단되어
과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후 조세불복, 포기하지 마세요

 

과세 후에는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다양한 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 심사청구 (국세청)
- 감사원 심사청구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그 중에서도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독립된 기관으로,
객관성이 높아 많이 활용됩니다.

심판청구 결정이 인용되면,
과세는 완전히 취소되고 더 이상 국세청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택, 행정소송


모든 불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유지된다면,
이제는 행정소송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는 반드시 조세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