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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혜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상)

2025. 4. 6. 10:13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자에게 두려운 단어입니다. 

 

"언제 내게 올까?", 

"혹시 잘못된 신고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세무조사 제외 대상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스타트업

고용을 창출하거나 창업·혁신을 이끄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투자 확대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도 정기 세무조사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성장 유도책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 도소매업: 연간 수입금액이 6억 원 이하
-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4억 원 이하
- 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이하

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 납세자가 되는 방법과 그 혜택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반 사업자

- 개인사업자: 연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
- 법인사업자: 연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

위 사업자는 성실 신고를 지속하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도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업자 이들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납세 협약 제도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성실하게 신고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협약을 신청하고, 국세청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과하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약 체결 시 국세청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수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모범납세자 선정 시 혜택

- 국세청장 표창: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 2년간 유예

인천공항 등에서 출입국 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며, 

 

실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출국 심사에서 우대를 받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업자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사례

-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한 사업자
-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며 무료 진료를 제공한 병원장 등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세청에서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여한 사례가 있으며, 

이 또한 모범납세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후검증 안내문에 대한 대처 방법


사후검증 안내문이란?

이는 국세청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이후,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서면입니다.

대응 방법

이 경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를 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납세자들은 해당 안내문을 억울하게 받아들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