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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세금 - 매출이 증가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이유

2025. 2. 7. 06:56세무기장

 

 

많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한 경우, 더 많은 물건을 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소량의 재고를 구매하지만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 납부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부가세 부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매시장이 동대문 도매시장입니다.

많은 쇼핑몰들이 동대문에서 상품을 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마켓에서 10,000원에 등록된 상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공급가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부담

쇼핑몰 운영자는 거래처와 매월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보통 한 달간의 거래를 마감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부가세를 입금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만큼 돈이 묶이다보니, 매출이 늘어나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쇼핑 부가세 신고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는 연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세 신고의무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위와 같이 매출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반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부가세 납부의무로 인해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12개월 기준

평균 월 매출이 733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1) 부가세 신고 주기: 반기별 (1년에 2번)
2)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3)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1) 부가세 신고 주기: 연 1회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단,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3) 매입세액 공제 일부 가능

 

쇼핑몰 운영 시 돈 버는 느낌이 드는 시점 

 

인터넷 쇼핑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매출 증가에 따른 사입 비용 증가 및 그에 따른 부가세 부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은 일정 기간 동안 빠듯한 자금 사정을 경험하다가

매출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때 자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패딩과 같은 고가의 상품을 사입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반팔 티셔츠처럼 단가가 낮은 상품이 주력 판매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름철이 되면 사입 비용이 줄어들고, 자금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