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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개인적 사용·접대·폐업 시 과세 기준 정리

2025. 7. 12. 06:29세무기장

 

 

회사는 업무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직원에게 나눠주거나, 거래처에 선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의 일환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산 물건을 남에게 줬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부가세 간주공급’의 개념과 예외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 임직원이 썼다면, 부가세 추징

 

개인적 공급이란 회사가 업무용으로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종 소비자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되었고, 이에 대한 추징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구입한 건데, 누가 쓰든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누가 최종 소비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 사용이면 공급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모든 개인적 사용이 간주공급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간주공급이 아닌 예외 사유

 

1. 회사에서 지급하는 작업복
업무용 목적이 명확하며,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직장 문화 관련 복리후생 제공
예: 동호회 활동비, 사내 연예 지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
최근 개정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초과 금액만 과세합니다.
예: 명절 선물 15만원 지급 → 초과분 5만원만 과세 대상.

 

사업상 증여: 접대 목적의 물품 제공

 

이슈가 되는 가장 빈번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핸드폰을 매입한 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접대 목적의 재화 제공이며, 사업상 증여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과세표준 산정 후 세액 추징이 발생합니다.

"마케팅 비용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무상제공이더라도 접대성 지출인지, 광고성 제공인지를 구분합니다.

예외:
광고 목적의 무상 제공, 예: 샘플, 견본품
공익 목적 기부, 예: 산불 피해지역 지원물품 등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실무에서 자주 발생

 

회사가 폐업했을 때, 남아 있는 재고물품(잔존재화)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품들은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고, 매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도매업체가 폐업하면서 프린터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프린터는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되는 폐업 사례

 

1. 일부 점포만 폐업한 경우
2. 공동사업자 전환 등 실질적 폐업이 아닌 경우
3.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아직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세금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

 

1)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과세표준: 취득가액 또는 내부 대체가격
개별소비세·주택세·환경세 포함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산정 후 10%를 부가세로 계산

2) 그 외 유형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달라짐
비상각자산: 시가 기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 후 과세표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