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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by 김태훈 회계사 2024. 5. 7.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원 이내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예를 들어, 2023년에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됨에 따라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좌개설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②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 0.2%

 

가산세율이 0.2% 라니,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수입금액 즉, 매출액에 대한 0.2%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매출액 클수록 가산세도 커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매출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적자가 발생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 2/1,000

나.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2/1,00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업종구분 기준 수입금액 (직전연도)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 3억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운수업,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업, 가스및수도사업, 금융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7,500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면은 배제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현금영수증 개설 및 가입은 개설신고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신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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