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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인), 해외재산 상속세 과세되나요?

by 김태훈 회계사 2024. 4. 30.

 

해외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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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한국에 세금(상속세) 납부의무가 결정됩니다.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가 무엇인지, 경우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이 거주자일 경우

 

만약, 돌아가신 고인(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한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적이 한국인이더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받는 사람이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거주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고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돌아가신 고인(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판단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돌아가신 해당일자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고

해외에 있었더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적이 한국인이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모든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한국에는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사람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재산을 한국에 반입할 때에도 세금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모두 낼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 반입, 반출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장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니

해외의 재산에 대한 출처(해외에서 소득금액 증명, 상속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조문에 따른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생활하는 거주지가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그런데, 거주자의 판단은 단순히 주소지, 거주지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거주자의 판단여부는 직업, 가족의 소재지, 운전면허나 은행계좌와 같은 사회적인 연결점, 국적,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주권, 시민권과 무관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3일 이상 외국에 거주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최근 1년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력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출입국 기록을 통해 국내의 거주일 수를 확인

2.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3.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의 근무지

4. 주된 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5.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가

6.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내역

7. 주소지

8.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장,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

9.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여부

10. 군면제여부 등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