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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일, 조기환급일

by 김태훈 회계사 2024. 5. 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는 흔히, 수출업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로 인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반면, 매입세액이 발생하니

매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대상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조기환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 등으로 인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나

신규사업자와 같이 설비투자가 많은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조기환급대상에 속할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제 거래처 중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매달 조기환급을 통해서 환급을 받고 계십니다.

조기환급의 혜택은 자금이 최대 6개월 이상 묶이지 않음으로 인해 유동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일반적인 경우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

 

일반환급은 연 2회 환급이 가능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정신고기한인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위의 내용과 같이 일반환급은 6개월 단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월단위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12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약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신고기한인 2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아래 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 사업자가 사업 설비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어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혹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며,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해당될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신규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업자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세무서에서도 의심을 살만한 사례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급신청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급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