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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가지급금

2025. 6. 13. 06:31세무기장

삼성역 소재 중소기업의 대표가 3월 법인세 신고 후 안도했지만,

잔여 가지급금과 차량 운행기록 미비로 과세 리스크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직원 퇴직급여 및 인건비 신고 누락으로 수백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표님의 개인 사용 지출, 차량 보험, 증빙 미비 거래를 점검하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전자배당 및 세액공제 유지 조건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가지급금의 위험성과 발생 원인


법인 대표가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거래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계 장부상의 항목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간의 대여거래로 간주되어


이자 수입 계산, 배당소득 간주, 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생합니다:
- 대표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법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의 개인 지출인 경우
- 회계 증빙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특히 1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전경고시스템(EWS)에 의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의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려면,
각 지출 건마다 상대방 정보(거래처명, 대표자명)를 통장에 기재해두고,
CD기를 통한 인출 시에는 반드시 현금수불부 작성을 병행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및 보험 문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경우,
세무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 전용 운전자 특약"에 가입된
보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표가 이를 모르고 일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표 개인 명의로 보험을 들어 불인정 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운행일지 등 사용기록이 미비한 경우,
법인세상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표의 개인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 계약과 운행기록 작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미비 시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상여처분과 소득세 부담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 비용은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대표가
법인카드로 1천만 원의 개인 병원비를 사용한 경우,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고 해도
국세청은 이를 급여로 보고 연말정산에 포함시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원의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미비 및 가산세 위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공사를 맡긴 비용 1억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학원, 건설업에서
이러한 증빙 누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무대리인이 주기적으로 보내는 적격증빙 점검표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신고 누락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명절선물, 야근수당,
프리랜서 지급 수당 등은
모두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신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바빠서 놓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 시 비용처리가 안 될 뿐 아니라,
지급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급 증빙이 불충분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시: 퇴직금 6천만 원을 중간정산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세무조사 시 이를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과세하게 됩니다.

 

개인지출과 법인카드 사용의 구분


대표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병원비, 미용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은
사업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대부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대표자 가족(배우자, 자녀)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이 큽니다.

반면, 직원 전체를 위한 복리후생성 지출(예: 네일샵 단체 이용)은
정당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장기 미회수채권의 세무상 정리 필요


2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법상 시효소멸 대상이므로
장부에서 제거하고 대손처리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여 오래된 채권이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처리를 못하게 만들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배당금의 시기와 절차


법인세 신고가 끝난 3월 이후, 4~5월에 배당을 실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3월에 배당 결의를 했으면 반드시 6월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배당 전략은 대표 개인의 소득세 절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인원 유지에 따른 세액공제 조건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인원이 유지되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인원에는 특수관계자인 임원은 제외되며,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재채용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 조건 유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의 요건(연령, 창업경력 등)에 따라 적용되며,
법인 주소나 대표 변경 시 이 감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100% 감면받던 법인이
서울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대표를 교체하는 경우,
기존 혜택이 박탈될 수 있어
사업 확장 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