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8. 06:03ㆍ세무기장
삼성역 인근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한 A 대표님 사례입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한 이후 관련 문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대표자 주소 변경 누락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중간배당 항목이 빠져 있어 추후 세금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저희 세무사 사무실은 인감카드, 주주명부, 정관 등 기본 문서부터, 대표자 관리 포인트까지
법인 운영의 기초를 꼼꼼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법인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막연히 인터넷 검색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지만,
설립 이후의 관리와 문서정비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습니다.
'대표자 주소가 바뀌었는데, 뭐 어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5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뻔했습니다.
이처럼 법인 설립 직후 대표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 그냥 기본서식 쓰면 되는 거 아냐?',
'인감카드? 법무사 주던데?'처럼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법적, 세무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표자들이 반드시 알고 관리해야 할 필수 서류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자 주소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법인 등기사항에는 대표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주소가 바뀔 경우, 등기변경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2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주소는 '회사 주소'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합니다.
많은 대표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고 맙니다.
임원 임기 연장 미등록 시 과태료
법인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임기는 보통 3년입니다.
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연장등기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왜 놓칠까?
- 법인을 처음 설립한 후 3년이 지나면 잊기 쉽습니다.
- 별도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보안카드 관리
법인 인감은 법인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보안카드'가 세트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안카드의 역할
인감증명서 재발급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무사나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정관의 절세 포인트: 퇴직금과 중간배당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정관'에는 퇴직금이나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을 포함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대표자 퇴직금
- 표준정관 기준: 평균임금 × 근무연수 (ex. 5백만 원 × 10년 = 5천만 원)
- 정관에 '2배 지급' 조항 포함 시: 1억 원까지 퇴직금 지급 가능
예: 중간배당 포함 여부
- 표준정관에는 보통 빠져 있음
- 3월 결산 외에도 7월, 9월 등 배당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주주명부 관리와 변경 시기
주주명부는 회사 내부 문서이지만, 세무 및 지분구조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인이 수익을 내기 전 주주를 변경하면 증여세,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약:
- 사업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 구성 및 비율 변경을 고려하세요.
- 주주 변경 시 주주명부를 반드시 갱신하세요.
- 명부는 공시의무는 없지만 세무조사 시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통장 입출금과 대표자 급여관리
법인의 모든 자금 흐름은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급여 역시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되어야 하며,
개인 지출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입금, 출금 내역은 증빙자료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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